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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및 환불 정책

두위파케이스 그룹 주식회사(이하 "회사")는 B2B 스마트 물류 시스템 구축 및 컨설팅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공정한 환불 규정을 운영합니다.

제1조 (정책의 적용 범위)

본 정책은 회사가 웹사이트를 통해 접수받는 서비스 신청 및 향후 체결되는 유료 컨설팅, 소프트웨어(WMS) 라이선스, 하드웨어(로봇) 도입 계약에 대한 취소 및 정산 기준을 안내합니다. 단, 별도의 직인 날인된 '솔루션 구축 계약서'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제2조 (무료 예비 진단의 취소)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된 '물류센터 무료 진단'은 전액 무상으로 진행되므로 환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엔지니어 파견 일정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하실 경우, 예정일 기준 최소 2영업일 전까지 회사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3조 (유료 계약의 청약철회 기간)

유료 컨설팅 및 시스템 설계 계약을 체결한 고객은 실제 개발 및 설계 용역이 착수되기 전(계약금 입금일 기준 7일 이내)에 위약금 없이 계약을 철회하고 계약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제4조 (용역 개시 후의 해지 및 환불 산정)

컨설팅 및 시스템 구축 용역이 이미 개시된 이후 고객사의 사정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환불 금액은 아래의 기준으로 산정되어 지급됩니다.

  • 지급받은 총 금액 -[ 기 투입된 공정률에 따른 인건비 및 실경비 + 잔여 계약금액의 10% (위약금) ]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발급이 완료된 경우 해당 비용은 환불 금액에서 제외됩니다.

제5조 (청약철회 제한 사유)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의거하여 다음의 경우 청약철회 및 전액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고객사의 물류센터 환경에 맞추어 주문 제작(Customizing)된 하드웨어 장비의 발주가 완료된 경우
  • 커스텀 WMS 소스코드의 일부 또는 전체가 이미 고객사 서버에 이관된 경우
  • 고객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당사의 자산이나 정보가 훼손된 경우

제6조 (환불 지급 절차)

① 계약 해지 및 환불을 요청하는 고객사는 당사 공식 이메일을 통해 공문 형태로 해지 의사를 접수해야 합니다.

② 회사는 환불 사유 및 공정률을 검토한 후, 합의가 완료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고객사 명의의 계좌로 환불 대금을 송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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